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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4 2016고정160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5. 22:44경부터 2015. 7. 28. 10:47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B(C, D, E등 수시변경)’에 회원가입을 한 뒤, 위 사이트에서 뱅커와 플레이어 어느 한 쪽에 배팅을 하고 각각 2장의 카드를 받아 그 카드 숫자의 합이 더 높은 쪽이 승리하는 일명 ‘바카라’ 게임을 하면서, 별지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되지 않는 선에서 직권으로 별지를 추가하였다.

캐쉬를 충전하고 이를 이용하여 배팅하여 적중하면 캐쉬를 다시 환전받기 위해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를 이용하여 허위로 개설한 법인 명의로 통장을 양도받아 사이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 명의 계좌(주식회사 H, I)로 총 103,056,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 거래내역, 금융계좌 거래 내역

1. 불법도박사이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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