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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6 2015가합20267
배당이의
주문

1. 울산지방법원 A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 22.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기초 사실 이 사건 보증서 발급 및 근저당권의 설정 경위 주식회사 승도(이하 ‘승도’라 한다)는 제품 생산을 위한 공장용지 매수 및 공장 축조와 설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0. 1. 13. 피고로부터 일반자금분할(시설)로 1,5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뒤이어 승도는 원고로부터 2011. 10. 26. 발행받은 보증금액 1,750,000,000원의 신용보증서(보증번호 203201100362, 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담보로 피고와 사이에 2011. 11. 30. 일반자금분할(시설) 한도 2,000,000,000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한 다음 피고로부터 공장건물의 기성고에 따라 ① 2011. 11. 30. 560,000,000원, ② 2011. 12. 30. 340,000,000원, ③ 2012. 7. 12. 5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이 사건 보증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 제1호증의 1, 제11호증의 1 내지 4, 제12호증의 1 내지 4, 제14호증의보증특약

1. 울산 울주군 온양면 외광리 산209(승도 소유지분), 동소 산209-2(5,229㎡), 동소 산210(6,645㎡) 소재 사업장에 대하여 보증금액 이상의 제2순위 근저당권 설정 후 본 보증서에 의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합니다.

2. 상기 소재 동사 사업장 부지에 공장건물(연면적 약 1,998.6㎡) 준공 즉시 감정 실시 여부 등에 불구하고 보증금액 이상의 제1순위 근저당권(동사 사업장 부지에 대한 제2순위 근저당권과 공동담보) 설정하여 담보 취득하고, 본 보증서를 전액 해지하여야 합니다.

1 내지 4,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2, 제6호증의 1, 2>. 피고는 위와 같이 승도에 대출을 실행하면서 울산 울주군 온양면 외광리 산209 임야 15,597㎡ 중 승도의 지분 전부, 같은 리 산209-2 임야 5,229㎡, 같은 리 산210 임야 6,645㎡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을 제3호증의 1, 2>. 한편 승도는 201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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