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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가합3876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연대보증 피고는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소외 회사의 대출금채무 중 보증금액 부분에 대하여 보증기한까지 신용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번호 대출은행 보증일 대출예정금액 (원) 보증금액 (원) 보증기한 주채무과목 1 (제1보증) C 신한 2009-01-28 1,300,000,000 975,000,000 2010-01-27 이후 2012. 1. 27.로 연장되었다.

<기운>일반자금대출(일시상환) 2 (제2보증) D 기업 2010-07-14 240,000,000 192,000,000 2011-07-13 기업구매자금대출 3 (제3보증) E 신한 2010-03-12 588,000,000 470,400,000 2011-03-11 <기운>기업구매자금대출(총액중소) 4 (제4보증) F 신한 2010-03-12 1,200,000,000 960,000,000 2011-03-11 <기운>기업구매자금대출(총액중소) 5 (제5보증) G 기업 2007-10-26 1,000,000,000 850,000,000 2012-10-25 중소기업자금대출

나. 구상관계의 약정 및 대출 1) 소외 회사가 위 각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피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피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기타 부대채무 등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위 각 보증서를 담보로 위 대출예정금액을 대출받았다.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피고의 대위변제 소외 회사는 2011. 2. 28. 위 각 대출금채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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