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1,024,430,004원 및 그 중 274,307,682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2011. 6. 10. 보증금액 270,000,000원의 신용보증약정을(이하 ‘제1차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2011. 6. 24. 보증금액 2,250,000,000원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차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피고 C은 제2차 신용보증약정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금액(원) 보증일 보증기한 대출과목 연대보증인 1 D 270,000,000 2011-6-10. 2012-6-8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피고 B 2 E 2,250,000,000 2011-6-24 2014-6-23 기업일반시설자금대출 피고 B 피고 C (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A이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되, 피고 A은 원고의 위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확정지연손해금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각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은 피고 A이 위 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되어 있다.
나. 원고의 구상금 및 연대보증금 채권의 발생 (1) 피고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2,667,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고 한다). (2) 그 후 피고 A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4. 2. 24.부터 2014. 2. 28.까지 국민은행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23,430,307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