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24,029,112원 및 그 중 63,463,871원에 대하여는 2017. 5. 22.부터, 258,396...
이유
1.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다음 표1과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망 G은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 중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은데, 제3조 제3항의 “보증료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은 표1의 순번 1, 2, 3 각 보증의 경우 연 1.9%, 순번 4 보증의 경우 연 1.8%이고, 제10조 제2항의 “A가 정한 율”은 모두 연 10%이다. <표1>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원) 보증일 보증기한 대출과목 보증상대처 1 H 47,500,000 2009. 2. 17. 2017. 2. 10. 기업운전단기 일반자금대출 I은행 함안지점 2 J 40,000,000 2010. 2. 22. 2017. 2. 16. 기업운전단기 일반자금대출 I은행 함안지점 3 K 170,000,000 2014. 8. 28. 2017. 8. 25. 중소기업 자금대출 L은행 창원지점 4 M 102,000,000 2016. 5. 4. 2021. 5. 3. 일반자금대출 N은행 팔용동지점 제3조(보증료등 납부) ③ 본인이 주채무이행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납부하기로 합니다. 제10조(상환범위) ②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A가 대신 지급한 아래의 비용과 이에 대하여 A가 정한 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보증인에 해당하는 연대보증인은 따로 기재된 보증채무최고액을 한도로 상환하기로 합니다. 1.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A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2)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다음 표2와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표2>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원) 대출기관(취급점) 대출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