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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2.12 2013가합405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영농조합법인, E, F은 연대하여 1,519,187,294원 및 그 중 264,929...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과 사이에 아래 <표1>과 같은 내용으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피고 A이 SC제일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국민은행으로부터 각 대출받은 차용금을 보증하고, 피고 B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

),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 E, F은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표 1> 순번 약정일자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채권자 연대보증인 1 2011. 7. 27. 266,400,000 2016. 7. 26. SC제일은행 피고 영농조합법인, C, E, F 2 2011. 12. 1. 600,000,000 2013. 11. 29. 농업협동조합 피고 영농조합법인, E, F 3 2012. 5. 31. 216,000,000 2017. 5. 30. 국민은행 피고 영농조합법인, C, E, F 4 2012. 8. 10. 424,000,000 2013. 8. 9. 국민은행 피고 영농조합법인, C, E, F 2) 원고는 피고 영농조합법인과의 사이에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피고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용금을 보증하고, 피고 A, C, E, F은 피고 영농조합법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표 2> 순번 약정일자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채권자 연대보증인 5 2009. 9. 10. 541,500,000 2013. 9. 6. 농업협동조합 피고 A, C, E, F 6 2012. 6. 29. 42,500,000 2013. 6. 28. 신한은행 피고 A, C, E, F 3) 원고는 2011. 11. 30.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

과 사이에 아래 <표3>과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피고 D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용금을 보증하고, 피고 영농조합법인, E, G은 피고 D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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