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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5. 03. 선고 2017두53859 판결
(2심 판결과 같음) 기여도에 따라 받은 분배금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30506(2017.08.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울청-5006(2016.07.24)

제목

(2심 판결과 같음) 기여도에 따라 받은 분배금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없음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기여도에 따라 받은 분배금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7두53859

원고

OO금융지주

피고

OOO세무서장

판결선고

2018. 5. 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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