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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8. 10. 선고 2010누39931 판결
창고임차료는 고가임차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7496 (2010.11.0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404 (2010.01.15)

제목

창고임차료는 고가임차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임차료는 실제 임차면적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조업료는 부당하게 지출한 경비이며,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창고임차료는 고가임차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사건

2010누3993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틱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1. 3. 선고 2010구합17496 판결

변론종결

2011. 6. 29.

판결선고

2011. 8. 10.

주문

1. 원고가 한 항고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11. 원고에게 한 별지 1 부과처분내역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 중 ④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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