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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구합6525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단지 내에서 C유치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1. 12. 26. 원고가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허가 없이 위 건축물을 무단 증축(1층 60.3㎡, 2층 30㎡)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위 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불응하자 2012. 1. 27. 원고에게 14,944,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무단 증축된 부분을 원상복구하지 않은 채 추가로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허가 없이 증축(지상 1층 시멘트벽돌 13.2㎡, 조립식패널 18㎡, 지상 2층 조립식패널 83.5㎡, 넥산 25㎡)한 것을 확인하고 2014. 5. 26. 및 2014. 9. 4. 원고에게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무단으로 증축한 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재차 불응하자 2015. 3. 6. 원고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38,365,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건물은 주택법 제2조 제9호 가목 소정의 유치원으로서 주택법상 복리시설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허가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한 행위는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것이고, 구 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무단 증축행위를 건축법 제11조 제1항 위반행위로 보고 건축법 제80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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