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정부시 C 외 2필지 토지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 지분 소유자인데, 이 사건 건물 지상 5층 중 건물의 기존 외벽과 난간, 보로 구획되어 있는 야외테라스 57.8㎡ 부분 위 공간의 한 면은 이 사건 건물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외벽’과 접하고 있고, 다른 세면은 높이 3.9m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난간’이 설치되어 있으며, 상부에는 위 난간과 지붕슬라브를 연결하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보’가 설치되어있는데, 위와 같이 구획된 공간에 지붕이 없는 관계로 지상 5층의 바닥면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의 상부에 합성수지 재질의 경량판 가림막을 설치하여 창고 등으로 이용하였다.
나. 의정부시장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건축물을 무단증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8. 1. 25.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 및 D에게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는 2018. 2. 12. 의정부시장에게 위와 같이 합성수지 재질의 경량판 가림막을 설치한 것이 건축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6호, 의정부시 건축 조례 제22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로서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하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다. 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피고는 ‘원고가 축조신고한 내용은 기존건축물 5층 야외테라스의 실외 공간을 합성수지 재질의 경량판으로 막아서 실내 공간화하여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을 늘리는 행위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른 증축에 해당하므로,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