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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19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74』

1. 피고인은 2014. 6. 7. 03:0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35,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11 12:40경 구리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다방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6. 12. 01:09경 남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노래장‘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384』 피고인은 2014. 6. 23. 11:00경 구리시 L아파트 상가 101호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슈퍼에서, 피해자에게 “밤새 축구경기를 보고 택시를 타고 왔는데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다, 택시비와 우산을 빌려 달라, N아파트 103동 202호에 사는 O 아빠라고 한다, 바로 가져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주소와 연락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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