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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11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4. 12.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8.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09』 피고인은 2017. 3. 3. 23:50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약 48,900원 상당의 맥주 9 병, 안주 1접 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270』 피고인은 2017. 3. 17. 01:00 경 서울 구로구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아사 히 맥주 6 병, 맥스 500cc, 마른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약 44,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289』 피고인은 2017. 3. 13. 21:10 경 서울 성동구 I, 2 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점 종업원인 L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L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58,900원 상당의 맥주 6 병, 안주 1접 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826』

1. 폭행

가. 피해자 M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4. 10. 17:03 경 서울 양천구 N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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