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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98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4. 24.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금화저축은행에서, 피해자 C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담보대출을 받는 김에 2000만 원을 더 대출하여 빌려달라, 다음 달에 계를 타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받을 계돈은 500만 원에 불과하였고 당시 사업자금, 보험료 대납 등으로 수입의 대부분을 지출하는 상황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7. 24.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상호불상의 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아는 언니와 공동으로 아파트를 구입할 것인데 돈이 모자란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사서 전세를 놓은 후에 먼저 빌린 2,000만 원과 함께 갚겠다”리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고 추가로 1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편취금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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