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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39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같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 C을 알게 되었고, 2004년경에 피해자 D을, 2005년경에 피해자 E을 각각 알게 된 관계이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08. 10. 6. 부산 사하구 F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곧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피고인은 2008. 8. 15. 부산 사하구 F 소재 G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부 2리 이자로 몇 달 쓰고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 피고인은 2008. 10.경 부산 사하구 F 소재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병원비가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이 없으면 귀금속이라도 빌려 달라, 귀금속을 전당포에 맡겨 100만 원을 빌린 뒤,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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