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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71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4. 16: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흥로타리 부근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영업소에서 C QM5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소속의 직원 D에게 “차량매매대금으로 27,8000,000원을 빌려주면 약정이율 6.9%로 하여 60개월 할부로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시기에 현대캐피탈에서 1,900만원, 고려상호저축은행, 예가람상호저축은행 등에서 600만원을 대출받아 다수의 채무가 있는 외에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7,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금융 오토론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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