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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5 2013고단3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54,646,000원,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2. 21.경 일본 동경도 아라가와구 F 102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한국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오빠를 통하여 한국의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150만엔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3부로 주고 원금은 2달 전에 말을 하면 언제든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한국의 아파트를 구입하지도 않았고,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만 약 1,350만엔(한화 117,990,000원)에 이르러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채무를 갚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0만엔(한화 13,1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7. 17.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한국의 아파트를 구입한 적도 없었고, 위와 같이 채무가 많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한국에서 구입한 18평 아파트를 25평으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50만엔을 빌려주면 몇 달 있으면 만기가 도래하는 2억원짜리 적금을 타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0만엔(한화14,35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9. 15.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서울 강서구 쪽에 있는 상가를 4억원에 매수하려고 하는데 200만엔이 더 있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2억원짜리 적금을 타서 이전에 빌린 것까지 합하여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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