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간 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2. 9. 17.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4. 공소장에는 ‘2015. 10. 14.’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다.
23:30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입구 공터에 주차 중인 피고인 소유의 E SM3 승용 차 안에서, 2015. 3. 경 F를 통해 알게 된 후 위 일 시경 피고인에게 대구에 사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갈 차비를 빌려 달라며 연락이 와 G 대학교 부근에서 만나서 위 승용차에 태워 온 피해자 H( 여, 14세) 을 위력으로써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혀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의자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1 항( 아동 ㆍ 청소년 위력 간 음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1호, 제 50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4. 23:30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입구 공터에 주차 중인 피고인 소유의 E SM3 승용 차 안에서, 2015. 3.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