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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고합26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D’ 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 여, 15세) 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9. 14:00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인근 사거리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의 차에 태워 서울 양천구 H, 나 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방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막은 후,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복원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하려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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