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버스로 통학하던 지적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 D( 여, 14세) 을 알게 되자 그녀를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끌어들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눕힌 다음 껴안고 입을 맞춘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30. 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웃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 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ㆍ청소년을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각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및 속기록
1. 내사보고( 신고자 통화내용), 내사보고( 피해자 문자 메시지 내용 첨부), 내사보고( 피해자 면담내용)
1.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의견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ㆍ 평가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