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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1 2016고합19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0. 18:04 경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C( 여, 14세 )에게 유사성행위의 대가로 150,000원을 주기로 하는 속칭 ‘ 조건만 남’ 을 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00 경 인천 남동구 용천로 186 간석 3 동 주민센터 앞에서 C을 D K5 승용차에 태운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E 아파트 102동 1202호로 데리고 갔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피고인은 2015. 11. 30. 19:30 경 피고인의 집에서 C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춘 뒤, C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사성행위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 자인 C을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가 “ 생리 중이다, 삽입은 안 된다.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허리를 밀치는 등 성관계를 거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써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성폭력 피해자 상담사실 확인서

1. G 수발 신 내용, 피해 현장 내부 약도, 디지털분석 의뢰 회보 서 및 결과 보고서, 통화 및 문자 메시지 수발 신 내역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1 항( 위력에 의한 아동 ㆍ 청소년 간 음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아동 ㆍ 청소년 성 매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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