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4.08 2015고합5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02:00 경 대구 동구 D 건물 404호에 있는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 E의 주거지에서 E과 그의 여자친구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F( 여, 16세) 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E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 돌아가야 하는데 문 밖까지 배웅을 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문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갑자기 구토를 하며 위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자, 곧바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갔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건물 옥상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유전자 감정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전과 관계(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