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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고합4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E( 가명, 여, F 생) 은 위 고등학교에 재학하였던 학생으로, 피해자가 체육대학 입시 준비를 하면서 피고인의 지도를 받았던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4. 여름 14:00 ~17 :00 경 피해자를 집에 데려 다 준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소유의 SM7 승용 차 안에 태워 주행하던 중 서울 노원구 G 공터에 정차하여,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말하고, 안마를 마친 피해자에게 “ 선생님이랑 한번 안 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끌어안은 후, “E 아 우리 앞으로 5분만 없었던 일로 할까 ”라고 말하고 입을 맞추어,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4. 9. 초순 21:00 ~22 :00 경 피해자를 집에 데려 다 준다는 명목으로 위 SM7 승용 차 안에 태워 주행하던 중 서울 노원구 G 공터에 정차하여,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 한 번만 안아 보자” 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5 분만 없었던 일로 하자 ”라고 말하고 입을 맞추어,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4. 9. 내지 10. 13:00 ~14 :00 경 피해자에게 함께 교육청에 가 자고 말하고 피해자를 위 SM7 승용 차 안에 태워 주행하던 중 불상의 장소에 정차하여,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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