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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가합35003
지위확인및이주자택지공급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D은 2014. 12. 18.경 피고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시행하는 C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어 피고로부터 별지 이주대책 대상자 기재와 같이 공급유형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순위 ’2순위‘, 공급예정일 ’향후 공급시점에 개별통지 예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C지구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을 받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유증과 유언공정증서의 작성 원고들은 2015. 4. 20. D과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김해앤세계 증서 2015년 제226호로 D이 이 사건 사업의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피고로부터 받게 된 이 사건 수분양권을 원고들에게 유증(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하고, 원고 A을 D의 유언집행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및 채권양도통지 등 D이 2015. 8. 2. 사망함에 따라 원고 A은 2015. 9. 30.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유언집행자로서 원고들과 사이에 ‘망인의 이 사건 수분양권 내지 망인의 상속인이 2015. 9. 24.경 추첨, 지정받은 C지구 이주자택지 중 E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등 권리일체’를 원고들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0. 2. 피고에게 ‘망인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유증을 하였고, 망인의 유언집행자인 원고 A이 망인의 상속인들인 F, G, H, I, J, K의 대리인으로서 위와 같이 원고들과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의 지위 승계 또는 망인의 상속인이 2015. 9. 24.경 추첨, 지정받은 C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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