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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1.02 2017가합8519
분양권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는 2008. 5. 30.경부터 평택시 E, F, G, H, I 일원에서 C지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지구지정 주민공람공고일인 2005. 12. 23. 이전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 가옥을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로서 이주자택지를 공급받기로 선정되었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 D 이주자택지(이하 ‘이 사건 이주자택지’라 한다)를 분양받게 되었고, 2016년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이주자택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4. 5. 23.경 피고가 공급받을 이주자택지에 대한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

)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6. 5. 30.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기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주자택지에 관하여 2016. 5. 30. 체결한 분양계약상 피분양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전매를 제한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1항은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에 대한 규정으로서 이주자택지 추첨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의 매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 2) 피고 피고는 2012. 8. 17.경 J로부터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고 매매당사자와 매매일자, 매매대금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 등을 교부하였을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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