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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2.05 2018가단6260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5. 12. 8.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고양시 C지구 이주자택지 수분양권과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을 합하여 1억 5,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과 관련된 이행청구를 묵살하고 직접 상가조합에 가입한 후 해당 상가조합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체결한 생활대책용지 공급계약의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청산함에 따라 원고는 결국 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 매매계약 부분을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매매계약 부분이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더라도, 피고는 위 매매대금을 부당이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위 3,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고양시 C지구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1억 5,500만 원에 거래한 사실은 있으나,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에 관하여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주자택지 수분양권 이외에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 매매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 매매계약이 이주자택지 수분양권 매매계약과 함께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주자택지 수분양권과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의 매매대금을 구분하여 특정할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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