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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17 2017고단26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부산 남부 경찰서에서 D,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 이 내 인감 증명서와 인감도 장 등을 훔쳐 간 다음 E와 공모하여 내 명의로 ( 대표이사) 취임 승낙서 등의 문서를 만들어 여천 등기소에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으로부터 E가 운영하는 회사의 명의 상 대표이사가 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인감 증명서 등을 건네준 것으로, D이 인감 증명서 등을 훔치거나 E와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 E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1. 주식회사변경 등기신청,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 서, 주주 명부, 취임 승낙서, 각 인감 증명서, 위임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이 D과 E를 고소하게 된 동기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2016. 8. 31. 판시와 같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D, E를 무고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 무고자 D은 경찰 및 이 법원에서 일관되게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② 피 무고 자인 E의 일부 경찰 진술과 일부 법정 진술도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관련 사건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고단 1412, 1427( 병합), 1553( 병합) 의 항소심( 광주지방법원 2017 노 670) 이 진행되고 있는 점과 주식회사 G(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에서의 E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의 관계, 이 사건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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