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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고정107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3. 4. 경 서울 동대문구 D 빌딩 203호에 있는 ‘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 대표이사 명의를 F으로부터 대여 받았으나 부가 가치세 문제로 F으로부터 대표이사 변경을 요구 받자 새로운 대표이사 명의자를 물색하던 중, G의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운전 면허증 사본 등을 취득한 후 주식회사 E의 법인 등기부 및 사업자 등록의 대표이사를 F에서 G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한편, G은 2015. 5. 13. 경 자신의 대출을 알아봐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 일명 H)에게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운전 면허증 사본 등을 교부하였으나 신용 불량으로 대출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위 인감 증명서 등은 불상의 경위로 피고인 등에게 전달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C의 부탁에 따라 2015. 5. 26. 경 F의 대표이사 변경 등기 업무를 처리한 I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인 J에게 주식회사 E 법인 등기부의 대표이사를 F에서 G으로 변경해 달라고 의뢰하고, J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J은 C과 함께 G으로부터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취임 승낙을 받지 않고 G 명의로 대표이사 취임 승낙서, 위임장, 인감 신고서 등을 위조하여 주식회사 등기부의 대표이사 변경 등기를 마칠 것을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J은 2015. 5. 26. 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1. 본인은 2015년 2월 26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내 이사로 선임되었는바 그 취임을 승낙합니다.

2. 본인은 2015년 2월 26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는바 그 취임을 승낙합니다,

2015년 2월 26일, 사내 이사 겸 대표이사 G’ 이라 기재된 “ 취임 승낙서 ”를 작성, 출력한 후 G의 이름 옆에 G의 도장을 날인하고, “ 위임장” 양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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