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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4.12 2017고정13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경 제천시 용두대로 27에 있는 제천 경찰서에서 『2011. 경 C이 ‘ 농기계 구입에 필요 하다’, ‘ 피고인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할 터이니 피고인의 인감도 장과 인감 증명서를 달라’ 고 하여 별 의심 없이 인감도 장과 인감 증명서를 건네준 적이 있는데, C이 이를 가지고 주식회사 D을 설립하면서 고소인을 D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피고인이 회사 주식을 매수한 것처럼 주주 명부와 주주총회의 사록을 작성하여 주주 명부 등을 제천 세무서에 제출하였으니 C을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로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8. 3. 경 위 제천 경찰서 수사과 E 팀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제천 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8. 경 C으로부터 형식상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가 되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주주 명부, 총회의 사록 등 피고인의 명의로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는 것에 관해 승낙하면서 C에게 피고인의 인감도 장과 인감 증명서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 하여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조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지휘 내용 서류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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