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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26 2013고단166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년 12월 말경 서울 성동구 C 아파트 502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 2 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D이 2006. 7.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 2006 고단 979호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E와 공모하여 고소인 명의의 인감 증명서에 날인된 인영부분을 변조하지 않았고, E를 본 사실도 없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하고,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했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은 E와 공모하여 피고인의 인감 증명서에 날인된 인영부분을 변조하지 않았고 E를 본 사실도 없으며,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한 후 이를 확인하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8. 경과 2012. 12. 31. 경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성동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각각 제출하여 D을 무고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30. 경 피고인의 집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D이 2006. 7.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 2006 고단 979호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소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했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은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한 후 이를 확인하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31. 경 광명시 철 산 3동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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