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134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3. 4. 경 서울 동대문구 D 빌딩 203호에 있는 ‘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면서 그 대표이사 명의를 F으로부터 대여 받았다가 부가 가치세 문제로 F으로부터 대표이사의 변경 요청을 받게 되자, 새로운 대표이사 명의 인을 물색하던 중 G의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운전 면허증 사본 등을 취득한 후 주식회사 E의 법인 등기부 및 사업자 등록의 대표이사를 F에서 G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한 편 G은 2015. 5. 13. 경 자신의 대출을 알아봐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 일명 H)에게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운전 면허증 사본 등을 교부하였으나 신용 불량으로 대출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인감 증명서 등이 불상의 경위로 피고인 등에게 전달된 것이다.

피고인은 C를 통해 2015. 5. 26. 경 F의 대표이사 변경 등기 업무를 처리한 I에게 주식회사 E 법인 등기부의 대표이사를 F에서 G으로 변경해 달라고 의뢰하고, I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I과 함께 G으로부터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취임 승낙을 받지 않고 G 명의로 대표이사 취임 승낙서, 위임장, 인감 신고서 등을 위조하여 주식회사 등기부의 대표이사 변경 등기를 마칠 것을 공모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5. 26. 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곳 사무장인 I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 취임 승낙서’ 용지에 “1. 본인은 2015년 2월 26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내 이사로 선임되었는바, 그 취임을 승낙합니다.

2. 본인은 2015년 2월 26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는바, 그 취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