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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485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8.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 21. 09:44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시가 1,4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바지 주머니 속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4. 07:07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시가 3,500원 상당의 바닐라웨하스 1개를 상의 주머니 속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24. 09:57~10:0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맥심 커피믹스 1개와 시가 16,900원 상당의 선크림 1개를 상의 주머니와 바지 주머니 속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준강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는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지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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