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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496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966』- 피고인들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자매지간으로, 2019. 8.경 불상지에서 화장품 매장에서 화장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9. 8. 3.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3. 20:21경부터 같은 날 20:32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C에 있는 D이 매니저로서 관리하는 ‘E’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물건을 구경하는 것처럼 하다가 그 곳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1,000원 상당의 웨이크메이크 호일섀도우 미스티오팔 1점과 웨이크메이크 디파이닝 젤퀴드 라이너 1점 등 합계 22,000원 상당의 제품들에 대하여 각 포장 용기에서 본품만 꺼내어 이를 옆에 서 있던 피고인 A이 상체 앞 부분에 아기를 넣어 메고 있던 아기띠의 주머니 속에 넣는 방법으로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8. 4.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9. 8. 4. 10:47경부터 같은 날 11:01경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곳 진열대에 놓여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0원 상당의 클리오 킬커버 광채큐션 1점, 시가 16,000원 상당의 투쿨포스쿨 바이로댕 쉐이딩 1점, 시가 37,000원 차앤박 프로폴리스 앰플 인 쿠션 21호 1점 등 시가 합계 85,000원 상당의 제품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39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자매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9. 10. 12. 12:18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제주돼지 2팩, 시가 9,000원 상당의 조안나 아이스크림 2통, 시가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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