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8848』
1. 피고인은 2014. 11. 6. 23: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소주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참이슬 소주 1병(500ml) 시가 2,200원 상당을 꺼내어 옷 속에 넣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4. 11. 7. 01:50경 위 ‘D편의점’에서 위 절도미수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가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의 물건을 계산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참이슬 소주 1병(500ml) 시가 2,200원 상당을 꺼내어 가려고 하였으나 다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9448』
2. 2014. 11. 12. 절도 피고인은 2014. 11. 12. 15:30경 서울 종로구 F 소재 ‘G’ 편의점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처음처럼 소주 1병 시가 1,200원 상당을 꺼내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계속해서 진열대에 있던 골뱅이 1개 시가 5,000원 상당을 손에 들고 물품대금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 절취하였다.
3. 2014. 11. 23. 절도 피고인은 2014. 11. 23. 18:25경 서울 서대문구 I 소재 ‘J’ 편의점에서 피해자 K이 일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육포 2개, 카라멜 땅콩과자 1개 등 시가 합계 14,500원 상당을 손에 들고 물품대금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 절취하였다.
4. 2014. 11. 27. 절도 피고인은 2014. 11. 27. 15:20경 서울 서대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