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0 2018노167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휘어잡아 움켜쥐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찬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찰 때 피해자가 방석을 이용해 모두 막았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자의 배 부위에 유형력의 행사가 가해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휘어잡아 움켜쥐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형 집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