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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28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2. 09:30 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 남부 구치소 여성 수용 동 B 실에서, 피해자 C(62 세) 및 수용자들 로부터 거실생활태도 등이 불량 하다는 지적을 받던 중, 갑자기 화가 나 거실 바닥에 앉아 있는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 손으로 휘어잡아 움켜쥐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채 증 사진

1.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 집행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구치소 내 다른 수용자를 상대로 상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 개인이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교정기관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 구치소 내에서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고, 그 밖에 상해, 폭행 등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평소 다른 수용자들과 사이가 좋지 않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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