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6. 10:28 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빗자루를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흔들며 “ 야 이 씨발 년 아, 재수 없으니까 우리 가게 들어오지 말고 커피숍에 가 있어. ”라고 욕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겨 상체를 앞으로 숙이게 한 후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등 부위를 7회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8. 26. 10:29 경부터 10:35 경까지 1. 의 가. 항 기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너희 둘 다 들어가서 콩밥을 먹게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지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눕게 하고, 이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밟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똑바로 살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의 배 등 상체로 피해자의 상체를 약 10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