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의 건물주이고, 피해자 D는 위 건물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 14:00경 위 목욕탕 계산대 안에서 피해자가 월세를 지불하지 못하겠고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기분이 나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벽 쪽으로 밀고 간 다음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양손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 및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D는 최초 2018. 4. 3.자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저를 벽 쪽으로 밀치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툭툭 쳐서 너무 아파 가슴을 움켜쥐고 앉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2018. 4. 9.자 대질 조사 당시 “피고인이 양손으로 밀친 다음 벽 쪽으로 세우고 양손으로 밀치는 바람에 머리 부위가 벽에 부딪혔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후 2018. 7. 3.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