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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6 2019노119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의 건물주이고, 피해자 D는 위 건물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 14:00경 위 목욕탕 계산대 안에서 피해자가 월세를 지불하지 못하겠고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기분이 나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벽 쪽으로 밀고 간 다음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양손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 및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D는 최초 2018. 4. 3.자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저를 벽 쪽으로 밀치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툭툭 쳐서 너무 아파 가슴을 움켜쥐고 앉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2018. 4. 9.자 대질 조사 당시 “피고인이 양손으로 밀친 다음 벽 쪽으로 세우고 양손으로 밀치는 바람에 머리 부위가 벽에 부딪혔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후 2018. 7. 3.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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