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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09 2013노18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사실오인(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몸을 수회 차는 등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폭력을 막기 위해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양손바닥으로 3차례 밀고, 무릎으로 옆구리를 누른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일부 부인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자신의 옆구리와 몸을 수회 차 손가락이 골절되는 등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G은 E와 피고인이 숙소 안에서 다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여 싸우려면 밖에 나가 싸우라며 방문을 열고 밖으로 밀어냈다고 하고, 이는 E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이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숙소에서의 상황에 대해 E가 자신의 멱살을 다시 잡아 자기도 E 멱살을 잡았는데, 문 밖에서 서로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E가 바닥쪽에 눕더니 그 상태로 맨발로 자신의 양쪽 옆구리 부위를 20회 계속 찼고, 자신이 그만하라고 하면서 E의 행위에 대항하여 양손바닥으로 E의 배 부위를 3차례 정도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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