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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0 2018나2003166
손해배상 등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1”과 “별지2”를 이 판결에 첨부한 “별지1”과 “별지2”로 각 대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 다음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구분 사용검사 전(원) 사용검사 후(원) 합계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합계 공용 부분 413,408,921 1,052,298,869 178,227,740 372,304,402 80,033,454 83,196,861 561,760,941 1,275,523,398 2,741,231,188 전유 부분 53,544,216 892,550,320 20,038,446 1,928,242 0 1,867,238 6,284,617 30,118,543 976,213,079 합계 466,953,137 1,944,849,189 198,266,186 374,232,644 80,033,454 85,064,099 568,045,558 1,305,641,941 3,717,444,267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쳐 쓰고, 제5행의 “사실조회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감정보완촉탁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의 표 중 “[공용29] 각 동 계단실 벽체 무늬코트 상도 미시공” 부분의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는 공사계약의 해석이 곤란한 경우 ‘특별시방서 설계 도면 일반시방서, 표준시방서’ 등의 순서로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재료마감표 등 특별시방서 등에 특별한 지시가 없으므로 표준시방서를 따르며 표준시방서에는 무늬코트 공정 공정표에 ‘정벌, 아크릴 투명페인트’를 기재하여 상도시공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도 부분에 대한 시공비 차액 인정 제1심 판결문 제6면의 표 중 “[공용 190] 조경수 고사목, 미식재” 부분의 판단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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