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6면 마지막 행 및 제7면 첫째 행의 각 “M”을 “D”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8면 제10행부터 제15행의 “[ ]” 안의 기재를 “갑 제9,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5-14호)’ 제4조 제3호는 수출단지 요건과 관련하여 ‘수출용 포도 재배 과수원 주변에 관리되고 있지 않은 축사 등 병해충 오염원이 없을 것’이라고 정한 사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발간한 ‘장과류 GAP 영농기술서’에는 ‘위생해충, 야생동물, 가축, 애완동물은 인체에 해로운 유해생물을 옮길 수 있다(특히 동물의 배설물 중에는 식중독 세균이나 기생충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작물을 재배하거나 수확 후 관리가 이루어지는 작업장에는 동물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축사가 원고 등의 포도재배에 참을 한도를 넘어서는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9면 제4행, 제5행을 삭제한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