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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2 2018누43769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2면 아래에서 제3행의 “(이하 ‘이 사건 통보’)”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서 제4면 마지막 행 내지 제5면 제5행을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와 같이 고친다.

1 의료법 제33조는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등의 목적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의사 등 의료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점, 의료기관 개설자인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통하여 의료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 면허자격이 정지된 의료인이 제3자를 내세워 탈법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의료인 개인의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제한을 둔 목적을 실효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를 제외한 나머지 각 호에서 정한 의료인의 면허자격 정지 사유와 비교할 때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사유가 의료기관의 의료업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행위 내용에 비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의 제한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침해하는 정도가 더 중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의료법 제66조 제3항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같은 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정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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