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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7 2018누54417
보상금증액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9행 내지 제12행을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①, ② 각 토지 및 이 사건 ②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①, ② 각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일괄평가하는 방식으로 평가함을 전제로 정당한 보상액과 이의재결 보상액 사이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들은 당초 이 사건 ③ 토지 및 이 사건 ① 건물에 관하여도 정당한 보상액과 이의재결 보상액의 차액을 구하였으나, 감정인 N의 감정 결과 이 사건 ③ 토지 및 이 사건 ① 건물에 관하여는 이의재결 보상액보다 감정액이 더 적게 평가되자 이 법원에서 위 각 항목에 관하여는 증액 주장을 철회하였다). 제1심 판결서 제6면 제17행의 “이 법원의 직권조사,”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서 제11면 제1행의 “이 사건 ① 내지 ③ 각 토지에”를 “이 사건 ①, ② 각 토지에”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11면 제6행의 “이 사건 ①, ③ 각 토지의”를 “이 사건 ① 토지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11면 제18행의 “0.903,”부터 “마지막 행의 ”0.998“까지를 ”0.903“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12면 제7행의 “이 사건 ①, ② 각 건물”을 “이 사건 ② 건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12면 제11행의 “이 사건”부터 제14행까지를 “이 사건 ① 토지의 가액은 444,857,000원, 이 사건 ② 토지의 가액은 2,151,967,000원, 이 사건 ② 건물의 가액은 219,810,700원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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