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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382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826』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6. 10. 22:05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셀프 빨래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인 동전 교환기 2개의 잠금장치를 뜯어낸 후 위 동전 교환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5. 03:30 경 수원시 권선구 동수 원로 232에 있는 롯데 마트 2 층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사탕 판매기 2개의 잠금장치를 뜯어낸 후 위 사탕 판매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6. 17. 20:00 경부터 21:20 경 사이 수원시 영통구 G, 7 층 H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시정되지 않은 45번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7만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 찌 지갑 1개, 시가 17만 원 상당의 크로스 백 1개, 여권 1매, 카드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0. 00:3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0. 01:02 경 수원 팔달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담배 1 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L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3 기 재와 같이 절취한 M의 비씨카드 (N )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4,500원 결제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담배 1 갑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0. 05:0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969,280원을 결제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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