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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3.22 2018고단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6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촉 법 소년 C과 함께 2017. 12. 15. 04:33 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무인 사격장에 이르러, 위 C은 그 곳 출입문 앞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로 지폐 교환기를 파손하여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0,000원을 꺼내

어 절취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곳 출입문 앞에 서서 망을 보고 위 C은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지폐 교환기를 파손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0,000원을 꺼내

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촉 법 소년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1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 7,66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2. 16. 03:06 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무인 인형 뽑기 방에 이르러,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로 그곳에 있는 지폐 교환기를 파손하여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600,000원을 꺼내

어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8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 5,900,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109 피고 인은 촉 법 소년 C과 함께 2017. 12. 22. 03:28 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경영하는 J 무인 뽑기 방에 이르러, 위 C은 그 곳 출입문 앞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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