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8. 17. 03:54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현금 교환기와 시가 50만 원 상당의 CCTV 본체 1대를 가지고 나와, 그 곳 부근에 있는 주차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현금 교환기 상단 틈새에 집어넣어 간격을 벌리고 손으로 현금 교환기 철판을 잡아당겨 뜯어낸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0. 05: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 소유의 합계 1,1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CCTV 본체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인형 뽑기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0. 6. 06:57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소
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현금 교환기 상단 틈새에 집어넣어 간격을 벌리고 손으로 현금 교환기 철판을 잡아당겨 뜯어낸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