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드라이버 1개( 부산지방 검찰청...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802]
1. 피고인과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인형 뽑기 방 안에 설치되어 있는 화폐 교환기 문을 뜯어 내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2017. 6. 21. 01:3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C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안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화폐 교환기 문 틈새에 집어넣어 밀어젖히는 방법으로 문을 뜯어낸 뒤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6. 17. 경부터 2017. 7.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회에 걸쳐 C 또는 D과 합동하여 현금 합계 16,100,000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6. 22. 02:17 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안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화폐 교환기 문 틈새에 집어넣어서 밀어젖히는 방법으로 문을 뜯어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1,500,000원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023] 피고인과 C은 2017. 6. 20. 01:36 경 부산 사상구 K, 1 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인형 가게에 이르러, C은 가게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사전에 준비한 드라이버를 화폐 교환기 틈새에 넣어 제치는 방법으로 파손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