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피고들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학생복 유니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망 B은 ‘H’이라는 상호로 학생복ㆍ의류 등 제조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었다.
나. 원고는 2005.경부터 2012.경까지 망 B로부터 학생복의 원단 등 재료를 제공 받거나 원단을 직접 구입하여 학생복을 제작한 후, 망 B에게 가공된 학생복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1. 2. 22. 기준으로 망 B에 대하여 미지급 학생복 공급대금 323,000원이 남은 상태에서, 2010. 10. 22.경부터 2012. 9. 28.까지 망 B에게 합계 51,882,300원 상당의 가공된 학생복을 공급하였으며, 망 B로부터 이에 대한 변제로 2011. 7. 10.부터 2012. 4. 5.까지 합계 3,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한편, 망 B은 2014. 9. 1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C과 자녀인 피고 F, G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잔존 학생복 공급대금으로, 피고 C은 6,087,985원[= (323,000원 51,882,300원 - 3,800만 원) × 3/7(상속지분),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F, G은 각 4,058,657원[= (323,000원 51,882,300원 - 3,800만 원) × 2/7(상속지분)]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피고들은, ① 2011. 3. 23.자 대방중학교, 창원중학교, 명곡고등학교 및 경일고등학교 관련 학생복 공급대금 1,919,300원은 반품되었고, ② 망 B은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원고가 E 운영의 ‘I’에 대하여 부담하는 단추 공급대금 합계 9,307,75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