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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6 2017나2016431
계약이행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피고들의 소송수계에 따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망 B에 대하여 해외독점판매계약에 기한 계약이행보증금 5,000만 원, 물품공급계약에 기한 정산금 1억 6,800만 원 및 그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계약이행보증금 5,000만 원 전부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일부 청구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망 B만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계약이행보증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3쪽 제15행의 “피고가”를 “피고측이”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 중 망 B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심에서 이루어진 피고들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은 원고에게, 피고 L은 13,636,364원(= 5,000만 원 × 3/11, 원 미만 반올림), 피고 M, N, C, O은 각 9,090,909원(= 5,000만 원 × 2/11, 원 미만 반올림)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7. 5.부터 2017. 2.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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