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4가단532206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5,823,422원과 그 중 7,060,960원에 대하여 2002. 11. 19.부터 2003. 4. 16...

이유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과 망 C이 2009. 3. 16. 사망한 사실, 당시 망 C의 처인 D, 자녀들인 피고 B, A 및 E, F, G이 있었으나, D, 피고 B은 인천지방법원 2009느단1458호로 한정승인을 받았고, E, F, G은 각 상속포기한 사실, D은 2011. 10. 19. 사망하여 D의 재산을 자녀들인 피고 B, A, E, F, G이 각 상속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C이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구상금 중 피고들의 고유 상속지분(각 2/7)에 해당하는 금원과 망 D이 상속한 망 C의 채무(상속지분 3/7) 중 피고들이 D으로부터 상속받은 지분(D의 자녀들은 5명이므로, 각 1/5)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단, 피고 B은 각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가 있다.

따라서 피고 A은 구상금으로 15,823,422원[(42,601,524원 × 고유 상속지분 2/7 = 12,171,863원,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 (42,601,524원 × D 상속지분 3/7 × D의 재산에 대한 상속지분 1/5 = 3,651,559원)]과 그 중 대위변제 잔액 7,060,960원[(19,010,280원 × 2/7 = 5,431,508원) (19,010,280원 × 3/7 × 1/5 = 1,629,452원)]에 대하여 2002. 11. 19.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18%의, 2003. 4. 17.부터 2004. 10. 19.까지는 연 16%의, 2004. 10. 20.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12,171,863원(고유 상속지분 2/7)과 그 중 5,431,508원(고유 상속지분 2/7)에 대하여 위 각 일자별 지연손해금을, 망 D이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3,651,559원(망 D이 C으로부터 상속받은 채무 중 피고 B의 상속분)과 그 중 1,629,452원(망 D이 C으로부터 상속받은 채무 중 피고 B의 상속분)에 대하여 위 각 일자별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