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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15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07]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와 함께, 신용카드 정보를 읽고 이를 다른 신용카드에 입력하여 신용카드를 복제할 수 있는 일명 ‘리드앤라이터기’로 수집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그 위조한 신용카드로 귀금속 등을 구매한 후 이를 되팔아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금융업법위반

가. 신용카드 위조 범행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C)는 공모하여, 2014. 8. 31. 19:04경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피고인은 주유 고객 F이 주유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제시하는 신한카드(G)를 건네받아 마치 주유대금을 결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신용카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리드앤라이트기’에 읽혀 위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ㆍ저장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일명 C)는 불상의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공카드에 위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31.경부터 2014. 10.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C)는 공모하여, 2014. 10. 24. 11:44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 금은방에서, I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신한카드(G)가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1,06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함으로써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4.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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